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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5만원법 이어 노란봉투법 통과 예정…尹의 대승적 결단 촉구”
“방송4법·25만원법·노봉법까지 거부하면 총 21건”
“박정희·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합보다 많아”
“與, 여의도출장소 오명 벗고 집권당으로 책임져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회복과 헌법이 정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로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진작용 경제정책”이라며 “2020년,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삶을 돌보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낼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또한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원청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손배소 남용은 노동권을 형해화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도 서명한 ILO협약 내용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엄중히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멈추라”며 “임기가 절반도 되지 않아서 벌써 열다섯 건의 법률안이 거부권에 막혔다.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비롯해 오늘 통과될 노조법까지 거부하면 모두 21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5건, 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4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대통령 2건”이라며 “이 모두를 합한 19건 보다 많은 역대급 기록을 낳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마저 뒤흔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尹心, 윤 대통령 마음)만 따를 작정인가. 용와대 여의도출장소라는 오명을 벗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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