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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확정
서울동부지법, 지난 6월 피해자 A씨 일부승소 판결
원·피고 쌍방 항소 포기…1심 배상판결 그대로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에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8단독 조용희 판사는 지난 6월 25일 피해자 A씨가 김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0일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사진을 공개하며 A씨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2022년 8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피해자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글을 게재해 실명 공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선고 한 달여 뒤 김 전 교수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사건을 심리한 조 판사는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 손해를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조 판사는 “피고의 범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해당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교수는 올해 1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당시 2심은 “수사 중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파일을 동의 없이 게시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실명이 적힌 손편지가 다수 인터넷 사이트로 재확산돼 피해자가 망인(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결국 개명까지 했다”며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심에서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형량이 높아진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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