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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서는 티메프…투자자 없이는 ‘ARS·P-플랜’도 어려워 [주간 ‘딜’리버리]
회생·파산 기로에서 회생법원 판단에 촉각
신규자금 조달계획 없이는 불가능
채권자협의회 구성·운영 현실성은 ‘글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한 시민이 티몬 본사 앞을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이번 주 인수·합병(M&A) 업계의 관심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쏠렸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기로에 선 가운데 이날 오후 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두 회사가 지난달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나흘만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신청 사유와 재무현황, 자금조달 계획 등을 각각 심사한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심문절차는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 개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단계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개시 결정 이후 관리인·조사위원 등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파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티몬·위메프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점이 변수다. ARS란 기업·채권자가 협의회를 구성해 법원의 개입 없이 자금조달 및 변제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ARS가 용인되면 두 회사는 최대 3개월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ARS 프로그램은 회생 개시 혹은 파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법원은 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 채권자협의회 구성·운영 현실성을 검토하게 된다. 채권자는 앞서 두 회사의 교환사채(EB) 등을 인수한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비롯해 파트너사 판매자 등 상거래업체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ARS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승인되더라도 두 회사가 자금조달 계획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인다. 이미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플랫폼 브랜드가치가 훼손되어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감자와 출자전환 등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진이 기업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면 ARS 이외에도 P-플랜을 포함한 여러 제도를 고려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능성은 낮지만 ‘P-플랜(Prepackaged Plan)’ 또한 채권자·채무자가 검토해볼 수 있는 카드다. 이 또한 신규자금이 확보되어야 승인 가능한 점은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투자금 확보가 전제된 P-플랜에는 채권 변제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채권자·채무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P-플랜은 ARS와 병행하거나 ARS가 무산된 이후 진행되기도 한다.

P-플랜은 신규투자 또는 지분·자산매각을 통한 채무변제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 채무자는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계획안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기업의 빠른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회생절차다.

P-플랜 계획안 제출 시기는 회생절차 신청과 동시 혹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다. 요건을 갖춰 신청한다면 회생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해 채권자·채무자 모두 피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재무적투자자(FI)와 상거래채권자 등 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의 동의여부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지만 이해관계를 일치하기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aret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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