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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만원 지원법·이진숙 탄핵안 강행 예고…與 이틀째 필리버스터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처리 계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상정되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고 이틀째 진행 중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이날 오후 3시 55분을 기점으로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아울러 야당은 이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24시간 후인 3일 오후께 해당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같은 날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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