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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비 16만원 ‘먹튀’한 승객…신고하자 “돈 보냈다” 또 거짓말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밤중 장거리 주행을 요청한 여성 승객이 택시비 약 16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해 택시 기사가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같은 달 28일 밤 택시 기사 A씨는 전남 순천에서 경남 창원으로 향하는 한 승객을 태웠다.

A씨는 “할증이 붙는다”고 안내했고, “20만원까지 드릴 수 있다”는 승객의 대답에 목적지로 출발했다.

도착 후 A씨는 승객에게 "요금 16만4590원이 나왔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러자 승객은 갑자기 “휴대전화가 정지됐다”, “데이터가 잘 안된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집에 가서 5분 안에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말했다.

[JTBC '사건반장']

그는 ‘먹튀’의 불안 때문에 망설였지만 결국 승객을 믿고 집으로 보냈다. 하지만 이후 승객은 계좌이체를 해주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 후 승객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문자를 보내자 승객은 그제야 "돈을 보냈다"고 답장했다. A씨가 "안 들어왔는데 언제 보냈다는 거냐"고 묻자 승객은 "다른 계좌에 보내버렸다"며 변명했다.

이에 A씨가 "다시 보내달라"고 하자 승객은 "내일 아침에 보내겠다. 다른 계좌에 돈을 보내버려서 지금은 돈이 없고 내일 아침에 (돈이) 들어온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아직도 택시비를 입금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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