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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티메프 사기액 최소 1조원으로 추산…“향후 확대 가능성↑”
본사·구영배 자택 등 10곳 압수수색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과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 자택 등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가 입주한 빌딩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최소 1조원대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에서 큐텐 코리아와 티몬, 위메프 등 사무실 7곳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의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사건 관련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계좌추적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큐텐 자금 흐름에서 불법 정황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는데, 검찰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좌 추적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계좌 추적 자료와 금감원 자료 등을 함께 비교 분석하면서 판매 대금의 행방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판매 대금이 큐텐 그룹 계열사의 인수·합병 자금으로 무리하게 동원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구 대표는 이미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구 대표는 이 대금은 한 달 내에 상환됐고 지금의 정산 지연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1조원대 사기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에게 4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 상황을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채 현금성 상품권을 무리하게 할인 판매해 단기 자금 확보에 열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판매대금은 지난달 25일 기준 2100억원 수준이지만,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을 포함하면 1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사기액은 신속성을 고려해 현재 확인된 것을 위주로 작성한 것이며, 향후 피해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직후 반부패 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사 7명으로 구성됐으며, 대검에서 회계‧계좌추적 전문인원 등을 파견받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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