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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국회, 판사 증원해주길”
이동원(왼쪽부터),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이 1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한다.

이날 대법원은 오전 10시께 본관 중앙홀에서 퇴임식 열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사법적 해결방안은 유일한 방안이 아니다”며 “재판이 끝난 후라도 다른 형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가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사회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법원이 해석론의 한계를 명확하게 선언한 이후에는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직권남용죄’를 예시로 들었다. 그동안 대법원은 공무원이 가진 직권이 있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직무 권한의 범위를 따져 유·무죄를 판단한다. 고위직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했더라도 해당 내용이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법의 한계로 해석에 대한 비판을 받는다면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법관은 이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당부사항을 전했다. 김 대법관은 가장 먼저 법관 증원을 요청했다. 김 대법관은 “담당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에 판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판사 증원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밖에 사법부 예산 편성·운용 자율권, 재정신청제도 개선,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등도 요청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동료·선후배 법관들에게 법관이 지켜야할 원칙을 당부했다. 이 대법관은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다”며 “법관은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압력으로 독립해야 할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개인적 소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법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보편적 견해를 확인한 다음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노정희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합리적 비판 대신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 있는 일이다. 사회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들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23기), 박영재(55·사법연수원22기), 이숙연(55·사법연수원26기)가 지목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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