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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누구 찍었냐" 택시기사 마구 때린 승객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고 묻고는 느닷없이 마구 때린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노태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 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탔다. 그는 운전 중인 B 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등 정치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B 씨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답하자 욕설을 하며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동종 전과가 여러차례 있었고,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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