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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 불법다단계 의혹’ 휴스템코리아 모집책 3명 구속송치
휴스템코리아서 투자자 모집·회원 가입비 가로채기 혐의
검찰, 농축수산물 거래 아닌 금전거래만 이뤄진 것 판단
불법 다단계 의혹을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모집책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서울경찰청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불법 다단계 의혹을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모집책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위 모집책 A씨 등 3명을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휴스템코리아에서 지역 센터 관리자인 ‘플랫폼장’을 맡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비를 가로채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현재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 대표 등에게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스템코리아가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현재 경영진의 사기, 유사수신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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