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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첨단 기술로 자동차세·과태료 180억원 징수
서울 최초·전국 최초 기술 잇따라 적용
자동차세 106억·과태료 74억 징수 효과
서초구 공무원이 차량에 탑재된 첨단 장비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서초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로 체납차량과 무보험 차량을 단속해 최근 10년간 자동차세 106억원, 과태료 74억원 등 180억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이거나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 무보험 차량, 운행정지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여 번호판을 영치한다.

구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알림시스템,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은 단속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로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체납차량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구가 2013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6100대를 영치해 2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알림시스템은 구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로 체납차량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체납차량 정보는 담당 공무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안내돼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은 구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빅데이터를 활용, 운행 중인 체납차량의 소유자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치예고문과 징수독려문을 발송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차량 단속으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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