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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탄핵’ 청문회, 내달 14일 열린다
野 계획서 단독의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대상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런 내용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사 탄핵 자체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김 차장검사가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채택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증인 명단을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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