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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 후 위장해 보험금까지 타낸 군인 남편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아내를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교통사고 사망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40대 군인 남성 A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31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3월 빚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해 보험금 3200만원을 타내고 4억 7000여만원의 사망보험금도 추가로 받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내가 우울증으로 화장실 안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교통사고는 병원 이송 중 패닉 상태에 빠져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아내의 목을 조른 상황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범행 직후 CC(폐쇄회로)TV, 전후 상황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목을 졸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를 갖고 손과 팔로 목 부위를 압박해 의식을 소실케 하고 적절한 조치없이 수시간 방치한 후 교통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가해 살해했다.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일부 수령했다”고 했다.

우선 B씨가 자살했다고 보기 얼벼다고 판단했다. B씨의 신체에 목을 멘 흔적이 없고 거주지 화장실 안 샤워부스에 끈이 묶인 흔적도 없었다. 도구로 사용됐다는 끈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목맴사의 경우 목을 매는데 사용되는 도구와 흔적이 발견되지만 (모두) 발견·관찰되지 않았다”며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경부압박질식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영역 내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교통사고도 의도적으로 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 장소를 맴돌다 정차한 것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한 다음 범행을 결의한 순간으로 보인다”며 “차량이 아파트에서 나와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운행 경로, 차량 주행 모습 등에서 운전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만한 장면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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