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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 도구’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벌써 43건…당리당략 따라 쏟아진다 [이런정치]
민주당 22건·국민의힘 17건·조국혁신당 4건 발의
민주당, 시행령 통제·법안 심의 절차 단축
국민의힘, 일방적 법안처리·원구성 제동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발의”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 된 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국회법이 주목 받고 있다. 국회 조직이나 의사(議事) 등의 사항을 규정한 국회법이 정당별 진영논리와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반의석을 지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수여당인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 등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배경이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현재 국회법 개정안 43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22건, 국민의힘 17건, 조국혁신당 4건이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 만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현재 자신이 처한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회가 양 극단으로 갈라져서 함께 할 수 없고, 완전하게 (국회를)장악하고 싶은 마음들이 반영돼서 국회법 개정안이 홍수처럼 발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견제와 다수당의 입법권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견제의 경우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 집행과 개정 등을 입법부 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포된 대통령령 등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효율적인 입법권 행사를 명분으로 법안의 심의 절차를 단축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175명을 보유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특정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와 다수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배분에 제동을 거는 내용에 방점을 찍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가처분 여부를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법안의 표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의 배분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운영위원장은 여당 소속 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중 원내 다수 정당 소속 의원 중에서 선출한 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 상황을 반영하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배정되는 규정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개정안도 눈에 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12명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의 경우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섭단체 요건은 ‘소속 의원 20명 이상’이다. 교섭단체 지위를 얻은 정당은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고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상임위원장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정당 만의 권한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구성하는 국회 정보위원의 자격을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회에서는 관행과 관례가 법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며 “합의하고, 협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어쩔 수없이 (법대로)다수결로 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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