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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된다…알선만 해도 수사의뢰 가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할증 사실과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을 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사이트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도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용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보험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환급 절차를 고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지가 제도화돼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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