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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업계 “구영배 티몬·위메프 대표…사재출연 즉각 이행하라”
소공연, 피해 구제 강력 촉구 성명
판매대금 정산기일 법규정 개정 요구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상고객들이 환불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소상공인업계가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과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가 약속했던 사재출연을 통해 이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유기준)는 30일 성명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29일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판매금액을 온전하게 정산받기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다며 “해당 플랫폼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 관계를 이어온 소상공인의 믿음과, 담당자와 경영진이 판매대금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고, 미정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더불어 티몬과 위메프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공연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에서 피해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긴 정산기일이었다는 점”이라며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는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 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 법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해달라”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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