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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불법 후원금 의혹 불기소…‘자발적 후원’ 판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총선 출마 선언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태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 내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제3부(부장 박석일)는 30일 태 전의원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의 혐의는 크게 2가지다. 먼저 태 전 의원은 2022년 서울 강납구갑 당협위원장으로서 그해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초의원의 지인, 가족 명의가 동원돼 쪼개기 후원 정황도 발견됐다. 또 기초의원 2명으로부터 연간 기부한도액(1인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공수처는 공천 대가 후원금에 대해 기초의원 5명과 가족·지인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수처는 “기초의원 5명은 모두 공천과 무관하게 의정활동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며 가족·지인도 자발적으로 후원했다고 진술했다”며 “후원일자가 동시지방선거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됐고,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루어졌다. 후원금 총액이 200만원 내지 600만원 소액에 불과해 공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초의원으로부터 기부 한도액을 초과받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무혐의가 나왔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태 전 의원이 후원인과 공모하거나 후원금이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 가족·지인 명의로 분산 후원한 사실을 미리 알고 승낙했어야 한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공수처는 태 전 의원이 공모했거나 미리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가족·지인 명의 후원금을 합산해도 연간 후원금 기부한도액을 80만원, 100만원 초과하는데 그친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의자(태 전 의원)가 기초의원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기초의원 A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지역구 기초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넘긴 것이다. 공수처는 “A씨의 경우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초과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가 의심돼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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