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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크론한텍 건설부문, ‘영업정지 집행정지’ 법원 인용…정상영업 가능
토목건축사업 경기도의 정업 처분 정지돼
취소소송 최종 판결일부터 30일까지 영업 가능

웰크론한텍은 건설부문이 받은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돼 정상적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웰크론한텍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지난 24일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건설부문은 지난 6월18일 경기도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회사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처분은 ‘이천시 이황리 물류센터 건설공사’에 관련된 것이다. 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웰크론한텍은 향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행정심판 재의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승·패소와는 무관하게 일단 최종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는 정상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웰크론한텍 관계자는 “정상적 수주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향후 진행되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심판에서 당사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유재훈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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