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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에 고개 드는 지정·우선주차
자동차 2대 가구 늘자 주민공론화
예산 들고 주차장 비효율 야기 단점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2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세대당 보유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차 갈등이 점화되는 모양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한 대는 무조건 주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아래 지정주차, 우선주차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지정주차는 세대당 주차할 수 있는 자리(1면)를 정해두는 것이고 우선주차는 우선주차 구역과 다차량, 방문차량 주차 구역을 구분해 세대당 한 대는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관련 안건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경기도 용인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은 “세대당 한대 주차는 권리인데 왜 이렇게 주차가 힘든지 모르겠다”면서 “주차장 밖 도로에 차 대고 걸어오는 것도 하루이틀”이라며 입대의에 주차장관리규정 변경을 요구했다. 경북 구미 한 아파트 단지입주민들도 “1차량 보유 세대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정주차를 공론화했다. 경기도 오산 한 단지 입주민은 “주차자리가 없어 겨우 주차하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살짝 밟았는데 과태료를 내더라”면서 “세대당 한 대씩은 주차가 가능해야하는 게 아니냐. 지정주차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입대의에 건의했다.

물론 지정·우선주차 도입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인천 한 단지 입대의 회장은 입주민들의 지정·우선주차 도입 요청에 “지정·우선주차의 경우 예산 등이 확보되고 입주자 과반동의를 받아야 해 간단하게 시행 가능한 주차정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지정·우선주차 대상이 아닌 차량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을 수 있고, 주말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장이 빈 상태에서 일정 주차공간만 붐벼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같은 상황에도 지정·우선주차제를 도입하는 단지들은 나오는 중이다. 전남 순천 한 단지는 이번주부터 우선주차제를 시범운영한다. 부산에 위치한 한 단지도 올해부터 경차에 한해 지정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 단지도 우선주차제 도입을 두고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1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5만4366대로 집계됐다. 가구수(2177만 3507가구)를 기준으로는 가구당 1.19대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 4월 기준 K-아파트(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국내 입주 단지(1139만 1527가구)의 가구당 주차공간은 1.05대로 조사됐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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