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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필리버스터 종결…‘野 주도’ 방송4법 중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방송법 이어 세 번째 통과
교육방송공사법 상정… 與 신청 ‘4차 필버’ 시작
野,30일 필버 강제종료 후 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방침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해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른바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송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만 남았는데, 민주당은 30일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다. 재석 187명 전원이 찬성했다.

야당은 법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 신청으로 전날(28일) 새벽부터 30시간 55분 가량 이어져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강제 종료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끝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방송4법 중 세 번째로 상정된 방문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로 사장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와 의결 요건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법과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각각 담은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4법 처리를 강조해왔다. 야당 주도로 지난 26일 방통위법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28일 새벽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 신청으로 ‘4차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30일 오전 4차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후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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