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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인천공사는 사설업체 ‘고소’, 인권위엔 ‘진정’ 접수돼 조사 착수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우 변우석(33)씨 '과잉 경호' 논란을 일으킨 사설 경비업체를 고소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씨의 과잉 경호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속 경비대는 25일 변씨 경호를 맡았던 사설 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공항경찰단에 냈다.

변씨는 지난 12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호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당시 사설 경호원들은 팬들이 몰리자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다른 이용객에게 플래시를 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의 고소와 별개로 인천공항경찰단은 해당 업체 소속 경호원들을 내사중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 책임자 역할을 맡은 사설 경호원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비롯해 강요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변씨 과잉경호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씨의 과잉경호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한 진정인은 당초 사설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지만 이튿날 피진정인을 인천공항 경비대로 변경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사인으로부터의 인권침해는 조사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천공항 경비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형식상 조사대상이 된다"며 "당시 경비대가 사설 경비업체 행위를 사전에 승인 또는 협의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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