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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상인 면직 재가...“野 정쟁 몰두 국민에게 피해”
“방통위 불능 차단위해 불가피
野 탄핵·특검법 헌정파괴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섯 번째 탄핵 시도에 자진사퇴로 맞불을 놓으면서 협치없는 정국이 팽팽히 이어지는 중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특검법 공세에도 한발 더 진전된 메세지를 내놨다. 특히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에 대해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 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야당의 탄핵 및 특검법 추진에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위헌·위법 사항에는 타협하기 어렵다”고만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날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메세지를 담은 것은 정쟁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피로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각종 현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을 발휘한 것 또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이를 막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은 물론이고 야당은 특검법 압박도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입법 사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표결을 밀어부치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지난 국회 때 행사한 법안인데 22대 국회 들어서 더 문제있는 조항이 추가됐다”며 “정치권과 기업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지 않느냐”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보니 보류된 것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마치는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다음 주 강행 처리할 계획을 세운 상태로 알려졌다. 추가적인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야당의 강행, 여당의 반발 등 대치가 이어지면서 22대 국회 들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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