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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세율 50→40% 인하…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
자녀공제 1인당 5억으로 확대
다자녀가구 상속세 부담경감
주주환원 확대기업 세제혜택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려 다자녀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율부터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에 이뤄지는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시 한번 폐지 방침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편을 보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손질...최고세율 50→40%=정부는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25년간 유지된 상속·증여세 손질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최고세율을 미국·영국 등 주요국 수준에 맞춰 50%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진다. 10억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하위 과세표준을 1억원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처럼 상속·증여세 개편에 나선 것은 현재의 상속세 세율·과표구간이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25년간 바뀌지 않다보니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 소비자물가는 80%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평균 26%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도 고려했다.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원...다자녀가구 세부담 경감=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자녀가 있거나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에서 연로자나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자녀에게는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으면 기초 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2억5000만원 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액이 1인당 5000만원인 현재는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기초 공제(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5억5000만원)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많아져 인적공제의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가 통상 1∼2명 있는 현실과 맞지 않은 면이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안대로 자녀공제금액을 5억원으로 올릴 경우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7억원으로 일괄공제보다 많아진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상속세 안 낼 듯=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2명)와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일괄공제(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원)를 더하면 10억원을 공제받아 과표 7억원에 대해 1억5000만원을 내야 했다. 기초공제(2억원)에 자녀공제(5000만원x2명)를 합한 금액(3억원)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괄공제를 선택했다.

정부안대로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확대되면,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2명)을 선택하고 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더해 17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평균적인 수준의 서울 아파트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9967만원이었다. 상속재산이 25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 부담은 기존 4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61.4%(2억7000만원) 줄어든다.

다만,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은 제외됐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누진세 구조상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해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실상 상속세의 전면적인 개혁이다 보니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못했다”며 “유산취득세는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문숙·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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