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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결제승인 취소 받겠다”
여신금융협회 "관련 민원 신속히 응대·처리"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 통해 결제 취소 가능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신용카드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제 승인 취소 및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지원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업계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9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를 통해 티몬·위메프 등에서 상품을 결제한 소비자는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카드사는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은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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