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필라테스 환불 불가에 폐업도”…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
소비자원 3년간 2487건 접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1대 1 필라테스 20회를 100만원에 결제했다. 5회 이용 후 같은 해 9월 나머지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벤트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 B씨는 지난해 8월 1대 1 필라테스 40회를 233만2000원에 결제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다음 날 B씨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필라테스를 이벤트 가격에 결제했다가 중도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매년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48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지난해 1021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7.0%(174건)였다.

피해구제 신청자 중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순이다.

지난해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이나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해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장기·다회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da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