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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티메프 미정산 1700억원 진위 검증…돌려막기 의혹도 조사”
이달 11일 기준 491개 판매자 369억원 미정산
카드사 등에 소비자 취소·환불 협조 요청키로
자본잠식도 시정명령·등록취소 못해…제도개선 추진
위기전이 리스크 대응·정산금 관리강화 방안 마련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판매자 미정산 대금이 1700억원 수준이라는 업체 측 보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모회사 큐텐의 몸집 불리기 과정에서 불거진 ‘대금 돌려막기’ 의혹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금감원은 카드업계 등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소·환불에 적극 응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티몬·위메프의 자본건전성·유동성을 보다 면밀히 감독,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 마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티메프 미정산 1700억원 맞나 검증…‘돌려막기’ 의혹도 규명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미정산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금결제주기가 1~2개월 정도여서 정산기일이 도래했는데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서 보고한 수치는 1600억~1700억원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정확한 숫자는 현장 점검반이 가서 검증을 해봐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들어 티몬·위메프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이 지연됐으며 11일 현재 491개 판매자에 대해 369억원 가량의 정산이 지연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후 입점업체 이탈로 매출이 급감하고 유동성이 악화돼 추가적인 정산지연이 발생한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한 미정산 피해 규모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티몬·위메프에 파견, 긴급 현장점검·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자금조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현장점검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이 이커머스 업체들을 무리하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돌려막기’했다는 의혹도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판매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필요한 유동성이 준비가 안 됐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등 협조 구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여행사들에 소비자들의 결제취소·환불 요구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경우 별도로 소집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이 수석부원장은 “사적인 계약 관계로서 법률적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이슈가 있다”며 “최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나 구제범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판매자 민원을 신속히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상품권 및 여행상품 등 결제와 관련된 카드사 등에서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티메프 자본잠식 지속해도 경영개선 권고 못해…제도개선 추진

금감원은 티몬·위메프가 수년째 자본잠식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티몬·위메프 같은 PG사에 대한 자기자본 등 건전성·유동성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을 두고, 경영개선 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전자화폐업자만 경영개선권고 등 적용이 가능하다.

이 수석부원장은 “티몬·위메프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업보고를 받고 있지만 상당기간 전부터 자본비율 등 준수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이커머스 업체들이 대부분 신생업체다 보니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해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었다”며 “등록 취소, 영업 중단 등 조치를 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구매에 따라 카드사→PG사→이커머스업체→판매자 순서로 구매대금이 결제, 정산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양 당사자(소비자·판매자) 간의 결제가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카드사, PG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제가 이뤄지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군데라도 지급 불능 상황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무제가 있다”며 “최근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벤치마킹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9월 선불충전금을 100% 외부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티몬처럼 상품권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증한 후에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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