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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20㎞ 제한…사고 28% 감소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 속도를 하향 조정한 결과, 관련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51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건(28.2%) 줄었다.

또 도시철도 역사 입구, 버스 승강장, 중·고교 정문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하향 조치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PM 속도하향 정책을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오는 8월말 민관 협력회의를 열어 PM 관련 가상주차구역 도입,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한다.

가상주차구역은 별도의 주차시설 없이도 애플리케이션 상에 설정된 특정 구역에 주차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지역에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9천430대로 파악됐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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