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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하루 만에 첫 검찰 조사
서울남부지검, 24일 오전부터 김 위원장 소환 조사 중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지 하루 만인 2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위원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1시께 구속된 지 34시간 만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등 총 나흘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3일 오전 1시께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IT 대기업 창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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