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인수엔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위메프·티몬에서는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이어 백화점, 홈쇼핑 등의 소비재 판매도 잇달아 중단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승인해준게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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