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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해 달라는 말부터 하더라”…‘태권도장 학대’로 의식불명, 5살 어린이 끝내 숨져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의식 불명에 빠졌던 5살 어린이가 안타깝게도 결국 숨졌다. 태권도장의 학대로 의식불명이 된 지 11일 만이다. 유가족은 엄벌을 촉구했다.

2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였던 5세 남아 A군이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가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였다.

B씨는 A군이 심폐 소생술을 받는 동안 태권도장 CCTV 화면을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지난 19일 송치했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가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엄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A군의 외삼촌은 KBS에 "관장이 아이 엄마한테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먼저 나오는 건 아니지 않나"며 "법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의 어머니 C씨는 앞서 해당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모인 소셜미디어(SNS)에 "12일 아침까지 멀쩡히 유치원에 가고 물놀이를 하던 내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의식불명으로 왔다"는 글을 게재했다.

C씨는 "현재 OO(A군)이는 뇌사상태이며 약물로 억지로 심장이라도 자극하고 있다"며 "하지만 언제 심정지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 저희 온 가족과 친척들은 마지막으로 OO를 만나기 위해 모여 있다"고 전했다.

당시 아이의 피해 상황에 대해 C씨는"뇌는 기능을 정지했고 아이 얼굴은 모든 혈관이 터져 있었다" 며 "현재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는 빈 껍데기로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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