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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김범수 구속 후 첫 검찰조사 불발…“건강상 이유”
김범수 위원장, 23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위원장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등 총 나흘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3일 오전 1시께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IT 대기업 창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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