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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새 ‘한동훈 특검법’ 발의…“수사대상에 ‘댓글팀’ 의혹 추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발의
“법사위에서 기존 법안과 함께 논의되길 기대”
“특검에 사건 넘기지 않으려면 제대로 수사해야”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차민주 수습기자] 조국혁신당은 23일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해 추진 중인 기존 ‘한동훈 특검법’에 이른바 ‘댓글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을 추가한 새 법안을 내놨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이미 발의된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추가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밝혀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댓글팀 운용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자가 본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댓글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며 “지난 7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댓글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직 공무원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은) ‘현직일 수도 있겠고 전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이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다뤄질 일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공무원이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한 전 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침입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다”며 “한 전 장관이 댓글 팀을 운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허위정보를 이용했다거나, 타인 계정을 이용해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면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댓글팀이 실재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댓글부대로 보이는 61개 계정이 한 전 장관이 언급된 기사에만 댓글을 달고 있다”며 “한 계정 당 5000여 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는데 대체로 장관 취임 이후 시작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를 통해 한씨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댓글 팀을 운용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어떻게 운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지는 않았는지, 여론조작을 위해 타인 계정을 활용해 허위정보를 유포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한 전 장관을 향한 의혹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며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특검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존 특검법과 발의한 새 법안을 같이 논의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오늘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yg@heraldcorp.com
cham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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