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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운전…사망 부른 40대 징역 5년 확정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천안서북소방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 씨는 4차로에서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무려 17초간 멈춰섰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한 차를 피하지 못해 결국 추돌,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는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전날 사망자 유족에 2000만원, 다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기습적으로 형사 공탁했다. 이 때문에 감형의 사유로 고려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했으나 범행 수법과 태도 등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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