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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병 30개 옆에서 숨진 2살 아들…62시간 방치한 20대 엄마, 징역 11년 확정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
1심 징역 15년
2심 징역 11년
대법, 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살 아들을 62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결과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아닌 ‘치사(죽음에 이르게 함)’ 혐의만 인정되면서 감형이 이뤄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은 A(24)씨에게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2살 아들을 혼자 두고 62시간 동안 외박해 살인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친부는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지 오래였다. 아들을 홀로 기르던 A씨는 남자친구가 생긴 뒤 모텔 등에 자주 투숙하며 아들을 방치했다.

아들은 1년간 60차례에 걸쳐 544시간 방치됐다. 그러다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당시 아이의 옆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고, 거실엔 빈 소주병 30개가 있었다. 어렸던 아이는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엄마", “네" 등 간단한 단어만 말할 수 있었다.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평생 사망한 아동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해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생후 20개월로 영양 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아이를 6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영양소 결핍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외부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아이를 보고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포털사이트에서 아기 장례식 비용을 검색하고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했으며 출동 경찰관에게 사망 경위를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장시간 홀로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부분이 인정되므로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징역 11년으로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의영)는 지난 1월, 아동학대살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감형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성장환경 등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학교폭력 피해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남편을 만나 21세에 출산하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쳤다”며 “장기간 싱글맘으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다”고 봤다.

이어 “A씨가 경계선 지능으로 학교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판단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울증과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사정도 더해져 범행 당시 본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평생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잘못이 메우 크긴 하지만 피해자에 대해 동등한 양육 의무가 있던 친부 등 다른 가족들의 무관심, 회피 등도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 배경으로 보인다”고 감형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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