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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119헬기 특혜’ 신고 종결…“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안돼”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위반’ 결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특혜 논란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 방문 중 피습된 이 전 대표가 지난 1월2일 서울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특혜 논란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의 병원 전원과 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관계법령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됐는데,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응급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을 둘러싸고 권익위에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이 대표와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종 종결 결정했다.

다만 권익위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과 응급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응급헬기 출동 과정에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역시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같은 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면서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3만원 기준이 20여년 간 유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원을 위해서도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호소도 이어져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설날과 추석 기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2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는데, 30만원으로 올릴 경우 설날·추석 명절기간에는 6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개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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