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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일괄공제 ‘5억→10억원’ 상향법 발의
국회 기재위원장-與 재정·세제특위위원장 송언석 대표발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도 5억→10억원으로 상향
“중산층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 줄여줄 것”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1997년부터 27년째 유지돼 온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액을 ‘2배’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장애인 1인당 1000만원 등)를 제공한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한다. 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 제도는 1997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으면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는데, 과세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서울 아파트 1채 보유 시 상속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1997년(2805명) 대비 7.1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12조2901억원으로 1997년(7795억원)보다 15.7배 증가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도 법리적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부의 ‘세대 간 이전’에 과세하는 상속세를 같은 세대에 속한 배우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명의 변경이 이뤄질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상속을 세대 간 이전이 아닌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이전하는 행위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상속세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배우자 상속세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 만으로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특위 위원인 장동혁·정희용·서명옥·강명구·이달희 의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재위원인 박수영·박대출·구자근·이종욱·최은석·박수민·박성훈·이인선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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