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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주장했지만…헌재 “합헌, 건전한 상식”
징역 42년 확정 조주빈
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헌재 “건전한 상식 가진 사람이라면…”
“입법목적 정당성 인정, 적합한 수단”
조주빈.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징역 42년이 확정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강제추행죄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추행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지만 헌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파악이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강제추행죄 조항이 죄형법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주빈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 확정됐다.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며 여성을 유인한 뒤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약점으로 협박,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강제추행 재판 과정에서도 조주빈은 “강제추행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조주빈은 형이 확정된 뒤 지난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다시 헌재를 찾았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조주빈 측은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추행’이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조주빈의 주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문언의 뜻, 입법목적, 성범죄 관련 법 체계 등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제추행은 다양한 장소에서 언제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강제추행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가해자 처벌 역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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