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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 원칙 깨져 국민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일선 검찰청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이 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국민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의 가방에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한자가 적힌 가방고리가 걸려 있었다. 사람의 5가지 도리인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고, 믿음직함을 뜻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주말이었던 2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며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 받지 못했다”며 “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총장은 평소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공개 소환하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오늘(22일) 직접 보고를 받는다”며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대로 일을 시작한 뒤 오늘이 만 2년 2개월 되는 날”이라며 “2년 2개월이나 총장 역할을 했는데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제 거취를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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