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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재범율 높은 불공정 무자본M&A…벌금상향·임원선임 제한 강구” [투자360]
작년 무자본M&A 불공정 혐의자 46명…1년 새 3배 가까이 증가
김병환 후보자 “유관기관 협력·대응체계도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혜림·신동윤 기자]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거액의 이익을 거두고 회사를 망치는 이른바 ‘기업사냥꾼’들의 만행이 반복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본지 보도 [무한증식 개미지옥, 무자본M&A] “주가조작은 마약”…위법 무자본M&A 10명 중 4명이 재범, “부당이득 577억에 벌금 3억이면 남는 장사”…솜방망이 처벌이 재범 부추겨)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병환 후보자는 '무자본 M&A에서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는 사태'를 묻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무자본 M&A와 관련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엄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143명 중 59명(41.3%)은 과거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주가조작’으로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던 영풍제지 역시 무자본 M&A에 따른 후유증이 터진 사례란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제재 수단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협력·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벌금 상향하고 상장사 임원선임·자본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자본M&A 범죄의 억제 효과를 위해선 '100%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100% 물량'으로 정하면 M&A 시장 위축 등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지분율 이상을 반드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당국은 인수자가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게 될 때 취득 지분을 포함해 주식 총수의 ‘50%+1주’ 이상을 공개 매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가조작 세력들의 난립을 막으려면 '100%'를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간 세력들은 단기 사채를 끌어다가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분을 사들였는데, 25% 문턱을 걸어두면 최대 24%까지만 사들인다는 등 '꼼수'가 빈번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의무공개매수물량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M&A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정부안은) 일반주주 보호(지배주주와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필요성과 과도한 인수대금 등으로 M&A가 위축될 우려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forest@heraldcorp.com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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