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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법사위원들, 탄핵청원 청문회 전 ‘물리적 충돌’에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같은 당 전현희 의원에게 회의장 입장 도중 부상한 것인지 물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 앞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상황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법사위 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농성하더니, 급기야는 법사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고, 야당 위원들과 보좌진, 취재진 등을 향해 집단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집단 폭력으로 법사위원들은 물론 많은 취재진과 보좌진이 넘어지거나 다치고, 특히 한 법사위원은 얼굴에 심한 멍이 들었으며, 보좌진 1명은 갈비뼈 부상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회의를 시작한 이후에도 법사위원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안에 들어와 피켓을 들었고, 회의장 밖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법사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력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2019년 4월 나경원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수십명은 공수처 설치법 등 법안 제출과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집단 폭력을 행사하며 회의 진행을 가로막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복되는 집단 폭력과 의사진행 방해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치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나경원 당대표 후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백한 것처럼, 공소권 정도야 얼마든 거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범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위반죄로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검찰은 앞선 2019년 국민의힘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장장 5년 넘는 시간이 흘러도 1심 재판을 끝마치지 못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도대체 대법원까지 몇 년이 걸려야 끝낼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019년 발생한 집단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가 마치 면죄부처럼 여겨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도 비슷한 일을 한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은 자문하고 오늘의 집단폭력 사태를 빠른 수사로 답해야할 것”이라며 “오늘 발생한 심각한 집단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겠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여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며 “채해병 순직 1주년인 오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순직해병 수사외압 청문회를 방해해 윤 대통령과 범죄자를 지킬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겸허히 진실을 밝히는데 협력하라”고 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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