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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복권 1·2등 동시당첨 ‘21억 잭팟’…현수막 보고 확인하니 “내가 주인공”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포천에서 동네에 붙은 '연금복권 1·2등 당첨' 현수막의 주인공이 알고 보니 자신이었다는 21억 당첨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동행복권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지난달 20일 추첨한 216회차 연금복권720+의 1·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포천 어룡동의 한 편의점에서 연금복권을 구매했다. 보통 로또복권을 구매하지만 이날은 로또복권을 사고 남은 잔돈 5000원으로 연금복권까지 구입했다.

며칠 후 A씨 배우자가 퇴근길에 복권을 구매하면서 연금복권 1·2등 당첨 현수막을 봤고, A씨에게 "우리 동네에서 연금복권 1등이 나왔다는데 연금복권 산 게 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일전에 구매한 연금복권이 생각나 그 자리에서 당첨 결과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그 현수막 주인공이었다.

A씨는 "당첨 사실에 너무 설레고 기뻤다"며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긍정적으로 살아온 제게 큰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첨금은 대출을 상환하고 자녀 적금과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된다. 1등과 2등의 당첨번호는 6자리 숫자로 같고, 2등의 경우 조 숫자만 다르기 때문이다.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씨는 5000원어치의 연금복권을 같은 번호로 구입해 1등과 2등 4장에 당첨, 10년간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받고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원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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