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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중 잃어버린 가방...여행자보험 보상대상 아냐”
금감원 여행보험 유의사항 안내

#.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A씨는 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파손이나 도난이 아닌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19일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는 만큼 보험가입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보험가입 후 제공받는 가입사실확인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휴대품 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했다.

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도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고장 난 중고 휴대품의 경우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이 특약은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된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숙박비, 관광지 입장권 등)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안내했다. 만일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 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처방전·진료비계산서·입원치료확인서 등)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서지연 기자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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