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또 김호중처럼…“소주 마셨다” 시인한 뺑소니범, 음주운전 혐의 빠졌다
지난 10일 제주 5·16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에서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사고 당일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13시간이 지나서야 체포돼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서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것을 피한 가수 김호중 사건을 빼다박은 셈이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가 사고를 낸 지난 10일 오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사고가 발생하기 5∼6시간 전인 점심때 소주 4∼5잔을 마셨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사고 여파로 혼란한 상황을 틈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긴급체포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지만,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경찰은 채혈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여기서도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피의자가 음주를 시인했어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음주 수치와 함께 진행한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이번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 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쏘나타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파손된 차를 몰고 도주하다 또다시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간선버스와 충돌해 버스 승객 등 3명에 부상을 입혔다.

A씨는 두 번째 사고를 내고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달아났다가, 이튿날 오전 8시 20분쯤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 도로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고, 아침에 눈 떠보니 풀숲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