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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쉬인에서 산 여성 속옷에서 발암물질 검출
서울시, 해외직구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화장품 14개선 국내 기준 초과 유해물질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하는 여성 속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3배 가량 웃도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18일 서울시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의류와 화장품, 식품용기 등 330건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의 2.9 배를 초과한 87.9㎎/㎏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릴아민은 의류염색에 사용되는 화학염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인체발암물질(그룹1)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아릴아민 화합물은 방광암 발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와 직접 닿는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시는 지적했다.

14개의 화장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및 세균이 나왔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하는 립스틱 2개에선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알리 판매 블러셔 제품 2개에선 황색포도상구균과 총소기성생균이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으로 국내 기준에 따르면 나와선 안되는 물질이다. 피부에 감염될 경우 발진과 아토피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감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알리와 쉬인에서 살 수 있는 네일 제품의 경우 2개에서 국내 기준치의 97.4배가 넘는 니켈이 검출됐다. 다른 2개 제품에선 국내 기준치 1.6배를 초과한 디옥산이 나왔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금속 물질이다. 디옥산은 인체발암 가능물질(그룹2)로, 노출되면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성분만 문제 된 게 아니라 립스틱 2건, 블러셔 2건, 파운데이션 3건에서 표기량에 비해 제품 내용량이 7∼23% 적게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 5개에선 국내 기준치를 최대 97.4배 초과한 카드뮴이 발견됐다. 납은 국내 기준치를 최대 7개 초과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당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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