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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코트라, 中企에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방안 안내
‘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 웨비나’ 개최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북’ 발간
“CSDDD 발표 앞서 기업들 안정적 준비 지원”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북 표지 [코트라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지난 17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을 위해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웨비나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현안 및 대응 방안(주벨기에EU 대사관) ▷실사 지침 주요 내용 분석(코트라 브뤼셀무역관) ▷실사의 중요성과 실사 체계 구축 방안(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을 주제로 진행됐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개회사에서 “EU의 공급망실사지침에 우리 기업이 선제 대응하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련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EU 집행위 및 회원국들과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제도다. 오는 25일 발효 예정이며, 향후 2년 내 EU 회원국은 동 지침을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EU의 역내·외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EU로 제공하는 한국 기업들도 이번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으로, EU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공급망 내 기업들은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잠재적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 리스크를 식별해 예방과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산림전용방지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 등 EU 법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기업들이 공급망 내 ESG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들로 실사 지침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코트라는 공급망 실사 지침을 비롯한 글로벌 통상이슈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조사 외에도 온·오프라인 설명회,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 실질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KOTRA ESG 글로벌 리걸브릿지’ 서비스를 시작해 ESG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전문기관과 협업해 2024년 중소·중견기업 EU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ESG 대응과 수출 걸림돌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라며,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발효에 앞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트라는 7월 초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북’을 발간했다. 책자는 공급망 실사 지침 제도에 대한 설명은 물론 기업들의 실질적인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코트라 무역자료실에서 PDF 형태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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