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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논의에 속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2차 회의 개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 참여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지원을 위한 정부의 특별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우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례시가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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