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술 동호회서 벌어진 참변…다른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감형, 왜?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모(43)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여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A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사건 당시 A 씨는 룸서비스로 샴페인을 주문하려는 것을 여 씨가 말리자 "샴페인 얼마나 한다고. 내가 살게"라고 말했다. 만취한 여 씨는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 "형이면 돈이라도 내"라며 주먹으로 A 씨의 얼굴을 때렸다. A 씨는 턱부위를 맞고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여 씨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여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사인은 당일 그를 지켜본 지인들과 의료 전문가 중 그 누구도 의심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었고, 복잡한 응급실 상황으로 수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안타까운 사정이 결합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여 씨가 수사에 협조해왔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