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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중대 결정할 때”
“대통령 세종行 - 10만 공무원 서울行 중 결정해야”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 대통령 제외한 현행규정 삭제
2027년 5월 9일까지 대통령집무실 강행 이전 명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16일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전 시한을 오는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 명이 세종으로 가든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든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며 “대통령집무실 뿐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앙부처, 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법안 발의에는 어기구·박민규·황명선·정진욱·김한규·최민희·박수현·이수진·이재관·이정문·문진석·강준현·윤종오·이원택·민형배·정동영 등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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