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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12·12 '거사' 표현 논란에 "사과드린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돼 증여세 35만6000원을 납부했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된다.

처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위해 기업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사업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처가 기업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다수 근로관계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수관계의 처가 기업들이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담합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강 후보자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맞다"라며 "5·18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학위 논문이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에는 "인용 표기를 다 넣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에서 신문 자료를 뒤지며 쓴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표절률이 10% 이내면 양호한 수준으로 들었다"라며 표절률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률은 4% 수준이라는 것이 강 후보자 측 입장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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