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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현대모비스, 사외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근로자 “현대 모비스가 직접 고용해야”
1·2심, 근로자 측 승소로 판결…대법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현대모비스가 사외 협력업체 공장에 배치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모비스의 부품 검사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 측 승소로 판단한 원심(2심)에 대해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모비스는 수출용 부품을 반조립 상태로 포장하는 업무를 포장전문업체에 도급을 줬다. A씨 등은 포장전문업체 안의 작업장에서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CKD 검사원으로 일했다. 불량이 발견되면 업무일지를 작성해 현대모비스 품질팀 직원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하는 구조였다.

A씨 등은 “형식상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현대모비스와 파견 관계에 있다”며 “현대모비스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본인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모비스 쪽은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근로자 측 승소로 판결했다. 현대모비스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수시로 업무 관련 지시를 했고, 품질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등의 이유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최형표)는 2019년 10월, 이같이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근무했던 사업장은 협력업체의 소유로 현대모비스가 직접 운영하거나, 원청 소속 정규직 직원이 상주하는 공장은 아니었다”면서도 “현대모비스 품질팀 직원들이 카카오톡 그룹 채팅 등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수시로 업무 관련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은 현대모비스가 제작한 상호명(MOBIS)이 적힌 근무복을 입고 일하기도 했고, 사무실엔 현대모비스 직원들이 방문했을 때 일할 수 있는 책상과 사무집기 등도 구비돼 있었다”고 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15민사부(부장 이숙연)도 2021년 3월, 근로자 측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업무지침을 마련해 A씨 등에게 준수하도록 했다”며 “품질검사가 전체 사업구조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모비스 직원들과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2심 재판부는 현대모비스 품질팀 직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점, 근태 현황을 보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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