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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된 신생아 내다 버리고…‘수당 1500만원’ 꼬박꼬박 챙긴 미혼母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생후 3개월도 되지 않은 아이를 내다 버리고 7년여 간 양육수당과 아동 수당을 챙겨 온 미혼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혼모의 범행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에 들통이 났으며, 그가 챙긴 각종 수당은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전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쯤 자신의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에 들통이 났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 교육당국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 후 유기 장소 등을 찾았으나 이미 수년이 지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A씨가 버린 아이는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린 아이를 유기할 당시 미혼모였으며 그 이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이의 행방이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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